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구두 변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측도 헌재가 구두 변론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두 변론을 열 수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다음달 6일경까지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 서울시 등도 비슷한 시기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