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소득자,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등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3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4일부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집행 등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등 생계수단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자등록증과 재산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재해나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개선협의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