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일반학교들이 장애인 학생 특수학급 입학 거부 및 특수학급 폐지를 조장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한 교육청은 4인 미만 특수학급 편성 금지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이 지역 학교의 35개 특수학급을 폐지했으며 또 다른 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사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일반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는 것.
경기 안양시 B초등학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 자폐아동을 위해 특수학급을 편성하기는커녕 장애아동 학부모의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묵살하고 전학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급을 둔 지방의 C학교 교장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장애아동의 전학 조치를 권고하는가 하면 수학여행시 장애아동은 학부모가 따라갈 때만 학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D대학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분양받아 생활하는 한 장애인 학생에 대해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기숙사 입소를 거부했으며 E대학의 한 교수는 장애학생에게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 리포터로 대체하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권연대의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학습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해당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교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