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pril. 01, 2004 23:12,
개정 선거법에 따라 합동연설회 등이 금지되면서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후보 홍보 e메일을 보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