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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작년말 일시적 구멍

Posted March. 21, 20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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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가 바닥나 한국은행의 차입금 1조원을 갚지 못할 뻔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조원을 갚기 위해 다시 한은에서 돈을 빌리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은에 맡겨둔 일반회계와 연계해 빌린 차입금 1조원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세금납부가 늦어져 당장 갚을 돈이 없고 일반회계에 딸린 차입금 한도(5조원)도 이미 다 써버려 일시적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했다.

재경부는 만기일(12월 31일)을 2, 3일 앞두고 한은에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관련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한은에 맡겨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따른 차입한도에서 1조원을 빌려 갚은 뒤 며칠 뒤 들어온 2003년도 분 세금으로 돈을 갚았다.

정부는 세금으로 거둔 재정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한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한은은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회계별로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집행 방식이 전자결제식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쓰는 돈은 바로 지출되는 반면 세금은 은행을 거쳐 늦게 들어오면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미스 매칭)가 발생했다면서 국고금 관리법은 같은 회계연도 안에 다른 계정의 여유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경부가 한은의 신규 대출금을 여유자금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으며 자금집행 시기 등에서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기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빌린 돈을 다른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보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시적 자금 불일치 때문에 국고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자금집행의 시기를 늦추는 등 재정집행의 계획성을 높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