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1개 대도시(서울시와 광역시 제외)의 자치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가운데서도 인구가 많은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는 최소 1국 2과의 조직이 추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자체사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인구가 90만명이 넘는 시의 경우 조직을 1국 2과 정도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해당 시와 소속 광역자치단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위임될 자치사무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1개 시는 경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들 시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가 처리할 수 없는 42개 사무를 자체결정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갖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자치권이 더 확대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시 단체장들은 올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 수원시는 인구가 103만명으로 울산(106만명)과 별 차이가 없지만 울산시 본청 공무원은 4500여명(1인당 주민 수 240명)에 이르는 반면 수원시는 2200여명(1인당 주민 수 470명)에 불과하다. 안양시는 강원 속초시(9만명)보다 인구가 6배 많은데도 예산 규모는 2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