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에게 400만원만 주면=취재팀은 미주 A일보 등에 난 미국 급히 오실 분 거절된 비자 해결 등의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제시된 미국 현지 전화번호 6곳에 연락을 했으며, 이 중 4곳이 발신인표시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 주 고객인 미국 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신문이 아닌 동포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 대체로 미국 동포들이 미국 방문비자를 받기 어려운 한국의 친지를 미국으로 부르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의존한다는 것.
브로커들은 총비용으로 600만900만원을 요구했다.
700만원을 요구한 미스터 김은 한국의 대리인이 절차를 밟아줄 것이라며 갑근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세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1인당 400만원을 주고 진짜를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는 영사나 대사가 봐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L컨설팅은 비자 발급을 한 번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말에 서류를 보강하면 별 문제없지만 값이 비싸다며 1만5000달러(약 1770만원)를 요구했다. L컨설팅측은 한 달에 300400건의 불법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덧붙였다.
안동 장씨라고 밝힌 브로커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와 착수금 30만원을 서류봉투에 넣어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로 나오라고 했다.
약속시간이 되자 씨죠라며 키 165cm 정도의 50대 남자가 말을 걸었고, 동시에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다. 50대 남자는 자신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일이 없는 날 일주일에 3, 4회 정도 심부름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자발급에 성공할 경우 2, 3일 후 집으로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사관에서 여권을 대신 받아 중국에 팔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직 필요한 건 암기=지난달 15일 긴급체포된 홍모씨(31여)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심사까지 받았으나 말실수로 붙잡힌 경우.
브로커가 비자신청을 대행하고 예상 질의답변서까지 만들어 인터뷰 3일 전 홍씨에게 주고 암기하라고 시켰지만 당황한 홍씨는 대사관에서 회사 전화번호와 직원 수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1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세무관리하던 J회센터의 자료를 이용해 소득금액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 동수원세무서에서 홍씨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은 전직 7급 세무공무원 조모씨(47)를 14일 구속했다.
그러나 조씨나 홍씨 모두 브로커에 대해서는 50대 남자, 40대 여자로만 알고 있을 뿐 이름도 알지 못했다. 또 경찰은 조씨가 만든 서류로 지모씨(27여)가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했음을 확인했다.
미 대사관은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모두 40여만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관광비자에 해당하는 B1과 B2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 방문자 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지만 올 7월 새 비이민비자(NIV) 발급 규정이 시행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신청이 금지되는 등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