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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김철수라도 처벌 못해

Posted September. 24, 2003 23:16,   

친북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59) 독일 뮌스터대 교수 처리 문제와 관련, 강금실() 법무장관이 24일 (송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부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 교수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했느냐 여부.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송 교수 처리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설사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인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라고 답했다.

이는 송 교수가 김철수와 동일인물로 판명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입장과는 달리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강 장관은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해로운 행동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면서 남북 고위 당국자가 서로 자주 왕래하는 현재 상황이 송 교수 처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24일 송 교수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하면서 국내 인사들에게 입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송 교수를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가 오전 9시경 다시 나오도록 했으며,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이후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행위가 이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정원은 1997년 귀순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 등이 증언한 것처럼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대남 공작원인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 단순한 방북 사실만 드러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