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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졸속-편향 추진 논란

Posted June. 03, 20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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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로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 준비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성향에 치우친 데다 공청회와 관련 법령 제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미리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에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를 참여시켜 교육개혁과 교육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혁신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4월 이를 위한 준비팀인 교육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준비팀 편향성 시비=그러나 기구의 골격을 마련하는 교육개혁추진단은 초기부터 상근 인사들이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특정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준비팀은 13명으로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맡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명이 지원팀으로 파견돼 있다. 이중 실무적인 일을 전담하는 상근팀 인사 5명의 성향을 두고 한국교총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종태 박사가 간사로 일하고 있고 인수위 자문위원과 전교조 정책국장을 지낸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의 김현준 영신고 교사,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등 5명이 일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교육혁신위 위원장에는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물망에 올랐던 전성은() 거창 샛별중 교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 입법예고=교육부는 교육혁신위 구성을 위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태 간사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와 교육혁신위의 성격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공청회 내용과는 상관없이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7일밖에 주지 않아 공청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것보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요식 절차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2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 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호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추진단부터 특정 성향의 인사로 채우고 이들을 다시 전문위원회 간사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구가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공청회 내용을 포함시키지도 않고 입법예고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 너무 방대=교육혁신위는 본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회까지 합치면 위원이 200여명이나 될 가능성이 있어 자문기구가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들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 및 학부모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

공청회에 참여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교육혁신위가 편향성을 가진 채 논란이 있는 국내 교육문제에 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쪽으로 운영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적 교육 추세와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