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개인 600명과 부동산관련 법인 12곳에 대해 21일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3일 충청권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자금출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뒤 유력 후보지인 대전과 충남 아산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에 투기꾼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이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만653건(거래 인원 4만906명)을 대상으로 전산 분석을 실시, 조사 대상자 600명을 골랐다. 유형별로는 외지인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246명 저()연령층 충청권 거주자 116명 거래 건수가 많은 상습 투기혐의자 및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한 74명 취득 부동산에 비해 소득 신고가 적은 사람 76명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자 8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60일 정도 기한을 두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 세액 추징 외에 가산세까지 물릴 계획이다.
또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추적을 포함한 자금출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는 투기꾼이 충청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짙은 기업형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들 업체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주는 전주()를 대신해 개발 예정지 토지를 싸게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2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올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