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기증된 의학연구용 시신에서 피부 조직과 뼈를 떼어내 돈을 받고 판 의사 간호사와 이를 이용해 성형수술에 필요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의료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H사 대표 황모씨(46)와 이 회사에 시신 조직을 불법 공급한 C의대 성형외과 교수 안모씨(50), H산부인과 원장 서모씨(37), C사회복지법인 간호사 김모씨(33), Y정형외과 원장 안모씨(46) 등 12명을 약사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0년 11월 C의대 안 교수로부터 의학연구용 시신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을 넘겨받아 손상된 피부를 복원시키는 의약품 슈어덤을 만드는 등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9억2000여만원 상당의 피부조직 결손 복원 의약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C의대에 산학협동 기부금 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생명 이어주기 운동본부 소속 간호사인 김씨는 장기 기증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7월 S대학병원에 안치된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H사에 건네주는 등 시신 5구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H사에 공급한 혐의다.
이밖에 Y정형외과 원장 안씨도 환자 6명에게 고관절 수술을 시술한 뒤 나온 뼈 6개를 H사에 공급했으며 H산부인과 서모 원장은 태반 60개를 개당 5000원을 받고 H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사 대표 황씨는 지난해 9월 중국 지린()성 K병원에서 사망원인과 신원을 알지 못하는 시신 2구를 1200만원을 주고 사들여 피부조직만 떼어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연구용 시신은 의학발전을 위해 해부 실습용으로 쓰거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무료 이식 수술에 사용해야한다며 적발된 의료인들은 시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놓고도 유가족들에게는 화장한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에 의학연구용 시신 처리에 관련된 법규가 없어 약사법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수 차례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