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정키로 한 투기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지정된다. 또 기본세율에 최고 15%를 추가할 수 있는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은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낸 건강진단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우선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같은달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의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만 투기지역을 지정키로 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탄력세율은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고, 부동산투기가 심할 때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지역 전체에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월일부터 일동안 전국의 모든 투기지역에는 %의 탄력세율을 추가한다는 식으로 운용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방식이 표준소득률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상한을 둔다는 것.
이밖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1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는 당초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지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