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조사단계 변호인 참여 보장

Posted November. 07, 2002 23:09,   

ENGLISH

대검은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과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막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폭력 사범에 대한 현장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피의자 폭행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 주중 확정하고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도 입법 단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방해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은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만 마련될 경우 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를 수사권 보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대검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접견 허용과 신문 참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일선 지검과 지청의 의견을 모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되 초동수사 단계나 긴급한 수사가 요구될 경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도입, 시행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검찰이 수사기관 직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인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