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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비상

Posted April. 19, 20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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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돼지고기 수출이 다시 막혔다.

농림부는 18일 강원 철원군 김화읍 신흥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들이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해 정밀 역학검사를 벌인 결과 354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이미 돼지콜레라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원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에서 돼지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 농장 돼지의 이동경로와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희우()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도살 처분할 예정이며 발생원인과 범위가 파악되면 추가로 돼지를 처분할지, 예방접종을 실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재개될 예정이던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다시 막혀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일본은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를 마지막으로 도살한 지 6개월 이상, 예방접종을 중단한 지 1년 이상 된 나라에서만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가 확산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1년 이상 일본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돼지콜레라는 1999년 8월 경기 용인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돼지콜레라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이다 대부분 죽는다. 접촉과 배설물에 의해 옮아가며 다른 가축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최창순 cschoi@donga.com ·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