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3대 게이트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사건 축소수사 의혹 등에 대한 증언을 위해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다음달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총장 출석요구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 총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표결 후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총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29일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두 안건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반대하다가 박헌기() 위원장이 교육공무원법 표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총무직을 걸고서라도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