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시가 없어지고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역표시를 없앤 새로운 번호판 형식을 내년 중 마련,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지를 옮겨도 종전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소를 옮길 때마다 해당시군에서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자동차를 제작, 수입할 때 받는 사전 형식승인 제도를 제작자가 스스로 검사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인증제 실시 이후 규정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판매하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0.2% 이내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을 숨기거나, 결함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을 허위로 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차평가시험을 의무화, 2003년 이후 제작되는 차량은 무조건 정부가 실시하는 정면충돌 등 5개 항목의 시험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