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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정파탄 문책 공무원7명 징계

Posted May. 28, 2001 07:32,   

감사원은 28일 의약분업 시행 및 의보재정 대책 수립시 준비부족 등의 책임을 물어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의 인사조치와 한 실무자의 파면 등 공무원 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28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인사조치 요구대상은 파면 1명(사무관) 해임 1명(국장) 문책요구 5명(이 차관과 국장 과장급)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차흥봉() 전 장관이 분업을 시행하며 국민불편과 불만 및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복지부가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충분한 재정 대책 없이 분업을 추진했고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충분한 대책 없이 분업을 추진했으며 대국민 설명과 홍보노력이 부족해 정책불신을 초래했고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보험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소홀히 하고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부당청구 심사기능이 미약해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책대상자들은 물론 복지부의 다른 공무원들도 정책수행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등의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차관 등은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과 함께 감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