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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김오수 지명…정권호위무사 汚名안 남게

檢총장 김오수 지명…정권호위무사 汚名안 남게

Posted May. 04, 2021 07:24,   

Updated May. 04, 20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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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자 새 정부의 첫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격변기에 검찰을 이끌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검찰권이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 선거 등 ‘6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22개월 간 법무차관으로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안에 적극 호응했다는 평을 받는다. 퇴임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공직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여권의 신뢰가 두텁다. 2019년 9월 당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법무차관과 검사를 대표하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위상은 엄연히 다르다.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해 내내 이어진 ‘추-윤 갈등’을 통해 여권이 검찰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지켜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더욱이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이 자칫 정권 호위무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라고 돼 있다. 검사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외풍(外風)을 막아내는 것이 총장의 가장 큰 임무다.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검찰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새 총장이 확고한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