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MB 유죄 확정’...낡은 관행과 털이식 단죄 끝내고 미래 향해야

‘MB 유죄 확정’...낡은 관행과 털이식 단죄 끝내고 미래 향해야

Posted October. 30, 2020 07:22,   

Updated October. 30, 2020 07:22

ENGLISH

 대법원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가까이 걸려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고 구속된데 이어, 적폐청산 바람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현 정권의 우호세력으로 간주되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 자금의 횡령 혐의와 대통령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원을 삼성 측이 대납하게 한 혐의다. 재임 중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다스 사건까지 탈탈 털어 무려 1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9개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려 한 정치보복 수사였다”라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의 재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유죄 확정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과거 청산과 단죄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이제 1년6개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청산과 단죄의 역사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역사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의 관행과 적폐는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든 사안마다 청산과 단죄의 프레임을 씌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과 생각이 다르면 개혁 반대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공직사회에서는 적폐몰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다는 논란에 휘말린 것이 지금의 실상이다. 그러니 적폐 청산에 몰두하다가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퇴임 이후 내 이웃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전직 대통령을 언제나 볼 수 있으려나 하는 갈망이 크다. 청산과 단죄가 진행되는 동안 빚어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최소한 그 디딤돌이라도 놓는 것이 국민의 갈망에 답하는 것이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