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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감 축소-생략… 증인 호출 최소화

Posted September. 19, 2020 07:21,   

Updated September. 19, 20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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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이전보다 증인 출석이 줄어들고 현장 감사도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기준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모든 현지 국감 일정을 서울 국회에서 소화하도록 하되 상임위원회 특성 및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두는 방향으로 국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과 국회를 오가는 일정과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염 사태에 대비해 경로 파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통상 국감 2주차에 시작하는 현지 국감을 생략하기로 했거나 생략을 검토 중이다. 기재위의 경우 각 지방 국세청을, 법사위의 경우 각 지방 법원 등을 직접 방문해 현지 국감을 진행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지방 피감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최소한의 인원만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재외공관 현지 국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국감 일정을 취소한 건 해당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일부 지역 교육청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인 및 피감기관 호출을 줄여 이들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관 질의가 아닌 일반 (기업인) 대상 질의를 신청하지 않겠다. 이번 국감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관계자는 “‘물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증인 출석을 화상 등으로 대체하고 국감 기간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무더기 증인 신청이나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 등 국회의 잘못된 국정감사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증인 신청이나 자료 요구가 ‘무더기’ 혹은 ‘망신주기’식으로 진행됐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국감 효율화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