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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증세로 세제 누더기...세정신뢰 이렇게 허물어선 안된다

집값 잡기 증세로 세제 누더기...세정신뢰 이렇게 허물어선 안된다

Posted July. 16, 2020 07:34,   

Updated July. 16, 20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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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다. 작년보다 평균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서울 시민들은 김 장관의 말과 달리 증세를 이미 현실로 체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7·10 대책까지 22차례 대책에서 대부분 세제 관련 내용을 끼워 넣었다. 정부 여당은 다주택자만을 겨냥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론 1주택자의 경우에도 2018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2∼0.7%포인트 오른데 이어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작년 12·16 대책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편법 증세’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렸다. 정부가 섣부르고 정치편향적인 대책들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징벌적 과세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관련 세재는 부동산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되면서 난수표가 됐다. 2017년 현 정부가 부활시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올해 7·10 대책까지 여러 차례 세율과 적용범위가 바뀌면서 세무사도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양도세 계산 의뢰를 거절하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조세 제도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개정시엔 충분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세정(稅政)의 기본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세율은 ‘벌금’ 수준으로 치솟았다. 7·10 대책으로 3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규제지역에 2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6.0%로 높아지는데 12년이면 보유 부동산 가치의 절반, 24년이면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율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세율이 3%를 넘어서면 원본 재산을 빠르게 잠식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최고 72%의 양도세율, 12%의 취득세율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보유세, 거래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된다.

 모든 문제가 부동산 문제를 주택공급 확대 같은 정공법 대신 세금 때리기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서 비롯됐다. 조세제도가 투기억제 같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바람에 안정성과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조세저항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향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원상복구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이미 부동산 세제는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 세제를 ‘부동산 정치’에 더 이상 동원하다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