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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금감원장,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Posted September. 05, 20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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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을 할 수 없고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돼 사실상 금융계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 발표 직후 이 행장은 자진 사퇴했으며 임 회장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각각 내렸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 말경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 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KB 제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직접 나서 KB금융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은행 주전산기 교체 진행 과정에서는 범죄 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표출됐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초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경징계로 제재 수위를 낮췄고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은 이를 수용할지 2주간 고심해왔다.

이번 결정은 KB금융의 경영진 교체 등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는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퇴출 통보로 간주된다.

임 회장이 이 행장의 뒤를 이어 자진 사퇴할 경우 KB금융그룹은 사상 초유의 경영진 집단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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