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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흉포한 성범죄자 날뛰는데 법•제도는 물러터졌다

[사설] 흉포한 성범죄자 날뛰는데 법•제도는 물러터졌다

Posted September. 04, 20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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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자던 전남 나주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덮고 자던 이불에 쌓인 채로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다. A양은 평생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어쩌다가 일곱 살짜리 어린애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자들이 날뛰게 됐는가.

경찰은 A양 인근에 사는 고 모 씨(23)를 혐의자로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적 심신의 소유자일 것 같지 않다. 고씨는 술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지만 흉악무도한 짓을 하기 위해 술을 마셨는지도 모른다. 2008년 만취 상태에서 초등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0년을 살게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한탄이 시중에 나돈다. 성범죄 형량이 다른 일반 범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미국과 대조적이다. 술에 관대하고 남자의 성문제에 너그러운 사회분위기가 성폭력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상습 성범죄자는 형기를 채우고 나와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형기를 마쳤더라도 약물치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3천396건에서 2008년 1만5천17건, 2010년 1만8천256건, 2011년 1만9천4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강간 등 성범죄의 20102011년 증가율은 6.7%로, 살인 강도 같은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09년 1천359건, 2011년 2천54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946건 가운데 1심 판결 217건 중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만큼 법과 제도가 물러 터졌다. 수사하는 경찰부터 판사까지 가족이 그 꼴을 당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앙형 기준을 마련 중이라지만 기다리다가 지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성인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낙오자이거나 사이코패스가 대부분이다 12세 소녀 롤리타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소설 롤리타에서 롤리타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사치스런 용어다.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 김점덕은 아동 포르노광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 씨도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는데 게임만 했는지, 뭘 들여다보다 성도착 행위를 저질렀는지 경찰의 심도 있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