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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분들 잘됐네요 46용사 천상의 축하

고마운 분들 잘됐네요 46용사 천상의 축하

Posted March. 30, 20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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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 충돌사고를 당해 숨진 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4월 해군사령부의 수색 협조요청을 받고 천안함 사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18분간 참여한 뒤 조업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들은 2개월 후인 6월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이 의사상자를 급박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위원회는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금양호의 충돌 상황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색작업 자체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의위원들은 금양호 사고에 대해 안타깝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여론만으로 의사자 여부를 결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적 혜택을 얻지는 못했지만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성금을 1인당 2억5000만 원(외국인 2명은 1인당 1억2500만 원)씩 모아 유족에게 지급했다. 정부도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지원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양호 선원이 의사상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구조행위 후 구조 현장에서 주거지나 생업지로 복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양호 사건은 법 시행일(올 2월 5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양호 희생자 중 외국인 2명의 유족은 사고 발생 연도의 의사자 보상금 기준인 1억9700만 원과 이미 지급받은 1억2500만 원의 차액인 7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혜택은 받게 된다.

한편 2001년 하수처리장의 작업인부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가스와 폐수를 흡입해 사망한 고 박영웅 씨(당시 22세), 올 1월 교통사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다 부상당한 김문용 씨(47)도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이샘물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