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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전보다 계획경제 강화

Posted November. 17, 2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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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정책 실패 이후인 올해 상반기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 6일 인민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계획의 정도를 이전보다 강화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제한적인 경제개혁 조치인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기에 앞서 2001년 5월 같은 법을 개정해 국가 계획화의 정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모두 원상복구 조치했다.

개정법에는 북한의 계획경제의 상징적인 지표로 2001년 법안에서 삭제됐던 예비수자통제수자(기업이 보고하는 생산계획 숫자 및 국가가 확정한 생산량)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공장과 기업 등 개별 생산주체들이 국가계획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2001년 신설 조항은 사라지고 계획이 일방적으로 위(중앙계획기관)에서 아래(개별 생산주체들)로 하달되게 한 과거 조항이 부활됐다.

개정법은 또 계획의 법적 이행의무를 강조하고 계획 수행의 우선순위에 수출제품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지도자가 직접 조달을 지시한 물자인 이른바 주석폰드를 중요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하사품 등 통치물자 조달을 위한 주석폰드는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형해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편 북한은 올해 3월 30일 개정한 평양시 관리법에서 수도인 평양시의 국가적 계획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평양시의 관리 및 감독 통제 기관에 한국의 시청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 이외에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을 추가했다.

개정법은 또 평양 주민들이 시민증을 늘 가지고 다니도록 규정해 인구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했다. 또 평양시를 기존의 혁명의 성지라는 표현 대신 주체의 성지 조선 인민의 심장 나라의 얼굴이라고 표현해 3대 세습 확립을 위해 수도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일련의 보수적인 법개정에 비춰볼 때 최근 막이 오른 김정은 시대에도 71조치의 부활 등 경제적 개혁 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