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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2009년 체제 출범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2009년 체제 출범

Posted May. 22, 20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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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명시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형식상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권력을 나눠 가졌던 1998년 체제에 이어 국방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가수반으로 공인된 2009년 체제가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직무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에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로 확장했다. 국방위원장이 국방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지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에게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파기, 사면, 비상사태 선언 등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했다.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던 국가주석제가 일부 부활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행사해 온 권한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해 형식상 국방위원장 등 3개 국가기관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 갖고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도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헌법 개정에도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기본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 헌법은 또 국가의 주권자로 기존의 노동자와 농민 외에 군인을 추가했고 국가 무력(군)의 사명에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 수뇌부를 보위하는 임무를 더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중시해 온 선군()정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 내용을 국내외 언론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미무라 미쓰히로() 연구주임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종구 신석호 jkmas@donga.com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