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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방송사업자로 규제

Posted April. 07, 20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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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 사업에 통신사업자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IPTV가 법적으로 방송에 가까운 서비스로 분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PTV는 인터넷 회선에 TV 수상기를 연결한 서비스로 주문형비디오(VOD)와 쌍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융추위는 IPTV 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 결과 지배적 통신사업자(SK텔레콤과 KT)와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통신업체와 대기업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IPTV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융추위는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지분참여는 현재의 33%에서 49%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분은 방송법 기준에 따라 49%로 제한된다.

IPTV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융추위는 방송이 주() 서비스이고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실시간 방송과 VOD 허가면허를 받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KTCA) 등 방송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CA 측은 방송 서비스인 IPTV에 방송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통신업계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IPTV는 통신업체가 방송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격을 방송으로 규정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을 적용하면 통신사업자가 아예 IPTV 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 지분이 15% 미만인 국내 기업이 가진 지분은 사업자의 전체 외국인 지분에 포함하지 않지만, 방송법은 전체 지분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전국을 지역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융추위는 이번에 나온 다수안과 소수안을 모두 정리해 다음 주 중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정보통신부 안과 방송법 개정안, 융추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법안을 확정하게 된다.



문권모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