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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무시 즉각 통보 안해

Posted February. 23, 20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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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발생 당시 대구지하철공사 기계설비사령실에도 화재발생 경고 메시지가 켜지고 비상벨이 함께 울렸으나 직원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방화 참사는 운전사령실 근무자와 전동차 기관사들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의 관련 부서 대다수가 무책임하거나 미숙하게 대응해 사건을 키운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이날 대구지하철공사 이모 기계설비사령팀장 등 기계설비사령실에 근무하던 직원 3명이 18일 오전 9시53분 화재경보음이 울리고 화재 발생이라는 문자 경보가 상황판에 나타났으나 이를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 운전사령실에 즉각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즉각 화재 진압에 나섰다면 이로부터 2분30초 뒤인 오전 9시55분30초 대구역을 출발, 중앙로역으로 향한 1080호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계설비사령실에서 화재경보 등 오작동이 96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화재 경보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기계설비사령실 직원들의 혐의 사실에 대해 보강 조사한 뒤 전원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차 형사처벌 대상자는 1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관리단(단장 이원태50)은 23일 중앙로역 지하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면서 1080호 전동차에서 사망자가 비교적 많은 6호 객차에 대한 발굴작업을 절반가량 마치고 발굴된 유골들을 조합한 결과 오전 현재까지 30여구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5호 객차도 절반가량 수습한 결과 30여구가 발굴됐고 1호차부터 4호차까지에서는 모두 10여구가 수습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동차에 불을 지른 김대한씨(5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화재 현장으로 전동차를 몰고 간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씨(39) 등 기관사 2명과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종합사령실 직원 3명,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밖에 화재 당시 1079호 기관사와 사령실간의 무선교신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구지하철 공사 종합사령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1079호 전동차 객차의 내장재가 쉽게 불이 붙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객차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는 지를 가리기 위해 95년에 작성된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납품 계약서와 설계도 등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구지하철공사 경영진과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시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