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법원 “정진석비대위 하자 없다” 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 “정진석비대위 하자 없다” 이준석 가처분 기각

Posted October. 07, 2022 07:33   

Updated October. 07, 2022 07:33

中文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8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41일 만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은 각하했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난 것.

 지금까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지난달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전 대표의 직위가 당헌 개정으로 상실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