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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日기업 징용 배상후 보전案 타진”

日언론 “한국, 日기업 징용 배상후 보전案 타진”

Posted November. 02, 2020 08:15   

Updated November. 02, 20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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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선(先)배상, 한국 정부의 후(後)전액보전’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에 응하고 나중에 한국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 들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이 구상은 올해 봄쯤 일본 정부에 타진됐지만 일본 정부에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한국의)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외교가에선 지난해 일본 당국도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도 일본 쪽에서 ‘현금화가 강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일본 여론을 다독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일 당국 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라며 “(양국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평가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11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기업은 응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은 두 기업이 한국 내에 보유한 주식과 특허권을 압류해 배상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