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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자유 접촉, 美반대 귀막은 사업강행...위험한 대북 속도전

北주민 자유 접촉, 美반대 귀막은 사업강행...위험한 대북 속도전

Posted May. 28, 2020 07:43   

Updated May. 28, 20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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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우발적인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는 방식으로 법을 바꿀 방침”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중단 조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관계 단절 조치 시행을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온라인 공청회까지 속전속결로 마쳤다. 지난주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밝힌 데 이어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30년에 이르는 동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여행에 나선 국민이 북한 식당에 가거나 북한 주민을 우연히 만나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과도한 통제로 불편을 초래했다. 실제 신고도 거의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었으니 손질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교류협력법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일부 북한 추종 세력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보완책도 제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입·출국이 보장된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기관원이나 공작원이 대다수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부 여당에선 앞 다퉈 남북교류를 재촉하는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어제 남북 공동수로를 점검한다며 한강 하구를 찾았고, 통일부는 유엔을 통한 49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처럼 밀어붙이기식 대북정책이 계속되면 한미 공조가 무너지고 결국 북한 비핵화는 실종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필요하지만 남측이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비져지면 칼자루만 북한에 넘겨줄 뿐이다. 북한은 오로지 힘의 구도와 필요에 따라 남북대화에 나선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변화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