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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웨딩, 새드 엔딩…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

세기 웨딩, 새드 엔딩…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

Posted June. 28, 2019 07:32   

Updated June. 28, 20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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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커플’로 유명한 한류스타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8)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년)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뒤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코리아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하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장동건-고소영, 원빈-이나영, 비-김태희 등 스타 부부의 계보를 이어온 이들의 이혼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파경 원인과 귀책사유를 묻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도 확산되고 있다. 결혼 당시 식장에 드론을 몰래 띄워 논란이 됐던 중국 언론들은 올해 2월 “송혜교의 손에 결혼반지가 없다”며 불화설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송중기는 tvN ‘아스달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각종 지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송중기가 송혜교와 간단한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협의 이혼 대신 법원을 통한 이혼조정 신청을 택한 건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혜교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현재 계약된 광고와 영화 때문에 이혼 시기를 늦추길 원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송중기로서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에 비해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는 ‘성격상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간략한 사유만 써 사생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김수진 이혼전문 변호사는 “두 배우는 결혼 기간이 1년 8개월로 짧고, 자녀가 없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나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툴 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다르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각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은 이혼 절차 세부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차기작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둘 다 결혼 후 활동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지 쇄신과 차기작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송중기는 다음 달부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간다. 현재 출연 중인 ‘아스달연대기’는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달 촬영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tvN 드라마 ‘남자친구’로 배우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 송혜교는 내년 촬영을 시작하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