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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SD 전초전서 론스타에 완승

Posted May. 16, 2019 07:47   

Updated May. 16, 20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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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5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완패’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대결인 청구금액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 결과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15일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판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8년여 만인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되팔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제 중재업계는 ISD 판정부가 참고하려던 ICC 판정이 났으니 ISD 결론도 하반기(7∼12월)에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