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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통제다

자치경찰제 확대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통제다

Posted February. 15, 2019 09:28   

Updated February. 15, 20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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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이 14일 중앙정부 관할 하에 있는 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정부 관할 하의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시범 실시된 이 제도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확대 시범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2021년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청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은 수사기능이 여성 청소년 교통 사건 등 생활 사건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살인 사기 등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자치경찰에 대해 방범대원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진국 자치경찰에 비춰보면 당청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과언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뒤 서서히 권한을 확대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새 제도의 연착륙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만간 있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가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 독립을 획득할 경우 전국에 걸쳐 방대한 정보수집 조직까지 갖춘 국가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정반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일천해 자치경찰에 처음부터 많은 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정치적 종속,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의 전문성이란 측면에서도 부실수사 등의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검경개혁은 두 가지 상반되는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핵심은 두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권과 경찰권은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권력이다. 검찰이 강해지든 경찰이 강해지든 그 아래 있는 국민에게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만드는 수사지휘권을 이대로 두기도 어렵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대개 사법평의회라는 합의체 방식의 통제기구를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갖는 권한을 견제한다. 그런 부분은 논의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확대도 쉽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