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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안 내주 확정

軍 ‘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안 내주 확정

Posted November. 02, 2018 07:35   

Updated November. 02, 20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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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강구해왔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군은 복무기관 후보를 교정기관과 소방서로 압축한 뒤 검토한 결과 교도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분야엔 이미 의무소방대(현역병 전환복무)가 복무 중이고, 대체복무자를 위한 합숙시설 규모(소방서당 5∼6명)도 교정기관(기관별 수십 명)보다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향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의무소방대원(23개월→20개월)과 대체복무자 간 형평성 시비와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간은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보다 2배가 긴 36개월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기관에서 물품 보급과 행정 지원 등 단순 보조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내년 초 대체복무 방식과 복무기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2배로 잡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복무기간은 더 길어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정부안을 참고하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대체복무 대상을 판정할지, 대체복무자를 판단할 심의 주체를 국방부에 둘지, 상급인 국무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에 둘지 등은 더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