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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최소화해야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최소화해야

Posted October. 26, 2018 07:18   

Updated October. 26, 20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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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대한변호사협회·법관대표회의·전문가 3인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관 3인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2심 재판을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이 법안 등을 기초로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의혹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나 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는 특별재판부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여서 공정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도 감안됐다. 검찰 기소 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법 불신’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문제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는 특별법원 성격의 기구를 창설해 운영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여야 4당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재판부도 법원 내부에 둬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사법권 침해로 3권 분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예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게 법원의 원칙이다. 현행 제도로도 법관이 특정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거나 친·인척 등 피고인과 특수 관계일 경우 제척(除斥)해 법원 내부에서 걸러낼 수 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최종심인 대법원을 빼고 1, 2심만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은 실효가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도 굳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여야 4당의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도 커 실제 입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진통 끝에 특별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되면 사법사상 첫 사례가 된다.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져 특별검사처럼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국회는 사법부 독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까지 면밀히 따져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