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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혐한 등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만든다

도쿄, 혐한 등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만든다

Posted June. 13, 2018 07:17   

Updated June. 13, 20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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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도가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규제는 2016년 7월 오사카(大阪)시와 올해 3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이어 도쿄가 세 번째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외국인 및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행동을 ‘부당한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헤이트스피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적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쿄도는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안을 가을 의회에 제출해 내년 4월 전면 시행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헤이트스피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도 조례안에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도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조례 제정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1년을 맞아 일본 경찰청이 우익단체의 시위 횟수를 조사했더니 법 시행 전 시위 횟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오사카시의 조례에도 벌칙 조항이 따로 없고 가와사키시도 문제가 될 경우 집회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지침 정도를 내놓은 상태다. 도쿄도도 현재로선 시설 이용 제한 규제 정도만 구상 중이다. 특히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시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연설회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강연회 등 교묘한 방식으로 헤이트스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달 3일에도 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우익 단체가 강연회 형태의 헤이트스피치 행사를 열려다 시민단체 등에 저지당한 바 있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