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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뒤덮인 지방선거... 民意왜곡 엄중 책임 물어야

가짜뉴스에 뒤덮인 지방선거... 民意왜곡 엄중 책임 물어야

Posted June. 07, 2018 07:15   

Updated June. 07, 20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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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우려했던 대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3383건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의 939건에 비해 3.6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무대로 확산되고 있어 과거 구전(口傳)이나 유인물 시대의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폐해가 커지고 있다.

 요즘 가짜뉴스는 우선 확산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9325명이 출마한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신상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통될 경우 언론사나 선관위 등이 파악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지역민들에게 도달된다. 해당 후보에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언론사가 일일이 취재해서 진위를 가리기엔 사적이고 미세한 내용이 많아 선거 당일까지도 진위가 가려지지 못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동영상이나 기사 형태로 만들어 흡인력이 크며, 허위와 팩트를 교묘히 조합해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준이다. 한 단체장 후보의 실명을 적시해 유튜브에 올라온 ‘○○○ xxxx xx 임신?’이란 동영상은 과거 ‘사설 정보지’에 실렸다가 유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짜깁기해 올렸는데 조회수 2만 건을 넘겼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무대로 판을 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의 대응은 무책임 그 자체다. 특히 월 방문자 수가 2300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는 선관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가짜뉴스 대응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유튜브는 기업 광고를 수주해 동영상에 무작위로 붙이고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영상 제작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 정치인들에 대한 자극적인 낚시성 제목으로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동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선 선관위와 당국이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강력히 대처해야하며, 대기업들도 광고를 철회해야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조만간 이뤄질 지방재정 자립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꾸려갈 일꾼을 뽑는 축제다.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 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민심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의 민의(民意)를 왜곡시키는 SNS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갉아먹는 치명적 바이러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