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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펫티켓이 절실하다

Posted October. 23, 2017 07:47   

Updated October. 23, 20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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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유명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프렌치불독 종인 이 개는 사고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개주인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예절은 못 미치고 있다. 개 짖는 소음이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도 골칫거리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에 물리는 사고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지난해에만 2111건이었다. 금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했고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주인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맹견은 입마개도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려견이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시흥시에서 부부가 기르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딸의 목을 물어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사망하고, 지난달 4일에도 충남 태안에서 70대 할머니가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개가 야성을 드러내면 개주인도 안심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개주인의 책임이 너무 가볍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고작이다. 영국에서는 1991년 핏불테리어 등 맹견 4종의 사육과 번식 판매를 규제한 맹견법을 제정했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하는 도그파크(Dogs Park) 등 인프라를 제공하되 주인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선진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따르는 예절, 즉 펫티켓을 잘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