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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기설치된 발사대 2대-레이더 철회 안해”

靑 “사드 기설치된 발사대 2대-레이더 철회 안해”

Posted June. 08, 2017 07:13   

Updated June. 08, 20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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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 레이더(AN/TPY-2)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누락’ 파문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4대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여(됐거나 예정)된 사드 부지 전체 70만 m²가 사업 면적”이라며 32만여 m² 부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소요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m² 미만)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보고 누락’에 국한될 것이며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원 쪽에 요청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궁극적으로 조만간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