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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5회로 제한 사시 존치법안 5번째 발의

응시 5회로 제한 사시 존치법안 5번째 발의

Posted June. 09, 20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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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시험의 주요 맹점으로 지적됐던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8일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도 제출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단점을 보완해 존치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보완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정한 다섯 차례의 응시 횟수는 현행 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동일하다.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은 사법시험에 2회의 응시 제한을 두고 있다.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와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모두 3회까지만 응시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협 등 법조삼륜()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진 사람도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패자부활 조항도 넣었다.

오 의원은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다며 국회가 이를 모른 체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5개에 이른다. 각각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 5명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