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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성매매 단속이 빚은 미혼모의 죽음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 단속이 빚은 미혼모의 죽음

Posted November. 29, 20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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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A씨(24)가 모텔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 숨졌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A씨는 17세에 미혼모가 돼 변변한 일자리를 못구하고 집안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돼 딸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고향에서 떨어진 곳의 티켓 다방에서 일하면서 매달 아버지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성매매 단속 경찰관은 거리 홍보 전단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A씨를 모텔로 불렀다. A씨가 목욕하러 간 사이 다른 경찰관들도 들이닥쳤다. A씨는 옷을 입을 동안만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록 A씨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방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A 씨가 모텔 6층 창문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성매매금지법은 성을 판 쪽도 산 쪽도 모두 처벌한다. A씨가 범법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경찰의 단속도 불법적인 함정 수사로 볼 여지가 있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아 경찰은 다양한 수사 방법을 쓴다. 그래도 경찰관이 A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모텔로 찾아온 A씨에게 화대 지불까지 한 것은 수사의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금지법의 취지는 과거 집창촌의 성을 파는 여성들만 단속하던 데서 한발 나아가 성을 사는 남성까지 처벌해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처럼 성을 사겠다는 남성은 없는데 성을 파는 여성만 타깃으로 삼은 것은 건수만 올리려는 단속이다. 더구나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면서도 여성 경찰관을 대동하지 않아 피의자를 혼자 놔둬 죽음을 부른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경제 악화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미혼모였던 A 씨의 삶은 더 힘들었을 것이지만 성매매 아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범범 행위로 생계를 꾸린 것은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죽음을 부른 단속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