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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 세월호 농성장 철거

Posted November. 10, 20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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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을 철거했다. 유가족들이 7월 1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19일 만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9일 세월호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의 농성장)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철수한 8일 오전 6시경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국회의 일방적 철거 통보에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유가족 정기총회에서 철수를 결정하려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하루를 못 기다리고 철거를 통보해왔다며 특히 추워진 날씨와 유가족의 건강을 우려해 철거를 강행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