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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타결, 정부도 국회도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세월호 3법 타결, 정부도 국회도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Posted November. 01, 20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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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관련 3개 법안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기일인 어제 타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정부안을 대체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어려운 현안을 놓고 여야가 모처럼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다. 여야는 이제 6개월 이상 끌어온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예산안 심의는 물론이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국정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하고 사회부총리를 별도로 둬 정부 조직 운영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부의 대형 재난 대처가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통합돼 컨트롤타워가 분명해진 것은 진일보()다.

그러나 해경에 일정 부분 수사권을 보장해줬다고는 하나 국가안전처에 흡수됨으로써 원래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거나 구성원들의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장관에게 사회 관련 부처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조정하게 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긴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일단 운영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되면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진상조사위가 활동하게 된다. 특검도 실시된다.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측 인사가 맡는데다 동행명령권을 강화하고 여당 몫 특검 후보 추천시 사실상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한 것은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유가족의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특례다. 특검은 진상 조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세월호 3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혁신을 완결하기 어렵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관피아 퇴치법,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도 속히 여야가 타협을 이뤄내야만 겨우 첫 걸음을 떼는 정부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