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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도 권총 무장... 112 강력사건 신고땐 출동

교통경찰도 권총 무장... 112 강력사건 신고땐 출동

Posted October. 08, 20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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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경찰도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경찰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코드 0(2개 이상 경찰서 연계 추적단계)과 코드 1(긴급출동)에 국한된다. 이들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 역시 음주 단속이나 교통 소통 등 평소 업무를 하던 도중이라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교통경찰의 총기 무장도 의무화된다.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은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강력사건 현장에 출동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평소 근무할 때도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을 휴대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서에 따라 교통경찰은 총기 휴대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경찰이 접할 수 없었던 112 신고 시스템 역시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범죄가 발생할 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이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의 112 신고 출동을 제도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