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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죽음이 세월호의 비호세력을 덮을 순 없다

유병언의 죽음이 세월호의 비호세력을 덮을 순 없다

Posted July. 23, 20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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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나흘 뒤인 4월 20일부터 도피생활을 했다. 그가 마지막 목격된 것은 5월 25일 전남 순천에서다. 그 후 두 달 가량 감감무소식이어서 온갖 추측이 분분했으나 순천의 매실밭 숲 속에 시체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유씨 체포 작전은 일단락됐지만 세월호 관련 수사의 모든 초점을 유씨에 맞춘 검찰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난달 12일 송치재 휴게소부터 2.5k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5월 25일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유씨를 목격한 직후 55회에 걸쳐 8100명의 인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유 씨의 시신 주변에는 스쿠알렌 빈병이 놓여있었고 가방 안에는 유 씨가 쓴 책 제목인 꿈같은 가방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검경은 이런 결정적 단서에 주목하지 않고 유 씨를 일반 변사자로 처리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다. 그동안 검경은 불필요한 수색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소동을 벌였다.

유 씨 체포 실패는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의 구조 실패에 이은 또 한번의 공권력 실패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의 초점을 유 씨에 맞추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도피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도 제때 수색하지 못해 놓치고 말았다. 이후 유 씨 추적 과정에서도 검경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정보의 유출은 계속 됐다. 유 씨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원을 확인하는데 안이한 자세로 임했다. 유 씨를 반드시 검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가 무색하게 느껴질 뿐이다.

검경은 유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 유 씨는 현금 20억이 든 돈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씨의 유류품 중에는 도피에 가장 필요한 돈과 휴대폰이 없었다. 유 씨가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어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씨는 그가 실소유주인 모든 계열사의 횡령 배임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가 사망함으로써 현재 기소된 유씨의 가족과 측근들의 혐의를 유씨 없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장남 대균 씨의 체포와 차남 혁기, 장녀 섬나 씨의 송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 재산 1054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유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각종 의혹과 불법은 비호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모와 청해진이 받은 각종 특혜를 돌아보면 당연한 이치다. 세월호 유족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어딘가에 유씨의 사망으로 가씀을 쓸어내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검찰은 유씨의 죽음이 진실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에 유 씨 왕국의 외부 조력자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