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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다듬을 내용 더 없는지 따져보라

세월호 특별법에 다듬을 내용 더 없는지 따져보라

Posted July. 17, 201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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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김무성 안철수 양당 대표까지 나서 담판을 벌인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어제 처리키로 했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협상에서 막힌 물꼬를 푼 것은 야당 쪽이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담판을 제의했다. 김한길 대표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나서야 416의 진상을 규명할 법안이 완성된 셈이다.

대한변협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공동으로 만든 입법청원안에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청원안대로 가면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틀을 흔들 소지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어떤 진상조사 기구에도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 미국 역시 911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전례나 법치의 원칙을 감안하면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인천지검과 광주지검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비리 수사와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유 씨 검거를 아직까지 못한 것은 입이 열개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검경은 조속히 그를 검거하고 유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관련 사안은 다시 특검을 해 재수사하자는 말이 안나오게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

어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1박2일간 도보행진을 해서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이들이 농성 중인 유족들과 자리를 함께 한 안쓰러운 모습이 여야를 압박했을 것이다. 여야 대표가 큰 방향에서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법안 정리 과정에서 다듬을 내용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의 처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