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박대통령, 한때 행시 폐지까지 검토해경해체 직접 결정

박대통령, 한때 행시 폐지까지 검토해경해체 직접 결정

Posted May. 21, 2014 07:57   

中文

관료 임명을 배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기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너무 많은 단체를 임명배제대상에 넣진 못할 것이다.(공직사회 혁신 담당부처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의지를 밝혔지만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부처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개혁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과거 관료사회에 개혁바람이 불 때마다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능란한 만큼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취업 제한은 위헌 주장 제기

정부는 대통령 담화에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수습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7건의 후속조치를 선정해 연말까지 차례로 확정키로 했다. 퇴직관료에 대한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핵심정책들을 다음 달 중 마련키로 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정책을 준비하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의 공무원들은 세부 조율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담화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법제화하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례로 담화문 내용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앞으로 298개 전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재임기간 한 일과 재취업하려는 회사의 영업범위가 관련이 있는지 볼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부처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키로 한 담화 내용 때문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공공기관 평가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의 관료들도 퇴직 후 공공기관에 못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취업 시점과 회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제한 폭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재취업 제한 연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는 법리 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당장 5급 공채 축소할 듯

또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기관 등 841개 기관이다.

담화문은 안전감독,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와 직결되는 단체를 관료 낙하산인사 금지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841개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허가 규제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이권 개입 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지대상기관에 포함될 수도,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각 부처들이 여러 논리를 개발해 산하 기관들을 낙하산인사 금지대상기관에서 빠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공채인원은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용인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사안이라 5급 채용인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그러들지 않는 셀프개혁 논란

세월호 참사로 규모가 축소되는 안행부가 대통령 담화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업무를 담당키로 해 셀프개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부처가 공직사회 개혁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안행부 등 개별 부처 중심으로 개혁을 하면 공무원이 예외조항을 많이 두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각종 개혁조치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은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이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영리기관 재취업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