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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비공개 증언을 누가 북보위부에 유출 했나

간첩사건 비공개 증언을 누가 북보위부에 유출 했나

Posted April. 02, 20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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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A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유출돼 북한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작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는 판사와 검사, 증인 A씨, 피고인 유우성 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그로부터 20여 일 뒤 북한의 가족들은 북한 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증언 유출 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1월 14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유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탄원서에 나오는 A 씨 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함경도에 사는 A 씨의 딸이 1월 6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 전) 보위부 반탐과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아빠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고 했다. 아빠가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적에는 저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위부 반탐처는 반체제사범 색출과 탈북자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인 A 씨는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신변 보장을 약속받고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화교인 유 씨의 동생이 탈북자 정보를 갖고 도강()한 이유와 도강 지점 등에 대해 증언했다. A 씨는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제가 개명()한 것과 재판에 출석한 것을 알고 저의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는 단 6명이 참석해 판사, 검사와 A 씨를 제외하면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3명뿐이다.

A씨는 2003년 귀순한 뒤 특별보호 가급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관 3명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휴대전화도 남의 명의로 사용할 정도였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천만 번 후회한다며 가슴을 쳤다. 선진국에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의 가족을 협박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그의 가족들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니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증언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

탈북자들의 신상이 드러나면 북한의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 보위부로부터 재입북을 강요받은 신고사례가 2012년 이후 100여건이나 접수됐다. 북이 탈북자를 관리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내려보내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