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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시위 사실상 전면 허용

Posted March. 28, 201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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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법으로 금지돼 있던 일몰() 이후부터 자정 사이의 야간시위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위반해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제23조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를 계속 금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라고 입법부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시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간 시위가 전면 허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도심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는 대다수 직장과 학교의 근무 및 학업 시간대는 오전 8, 9시부터 오후 5, 6시까지다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야간 시위 제한은 필요하지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